매일신문

따지 않은 음료수캔 던질 듯 위협해도 유죄…법원 '특수폭행죄' 적용

게티 이미지 뱅크
게티 이미지 뱅크

따지 않은 캔을 들고 다른 사람에게 던질 듯 위협했다면 흉기가 아니더라도 특수폭행죄를 물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흉기가 아니더라도 위험한 물건으로 본 것이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노래방에서 따지 않은 음료수 캔을 주인 등에게 던질 듯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2살 A 씨에게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대전 유성구의 한 노래방에서 노래방 주인을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 씨는 잘 모르는 여성이 있는 방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주인의 제지를 받자 주인을 강제 추행하고 다른 손님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피웠다.

이어 냉장고 안에 있던 음료수 캔을 꺼내 뚜껑을 따고 주인과 손님들에게 음료를 뿌리면서 음료가 가득 찬 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수차례 피해자들에게 던질 듯 위협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길질을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씨는 강제추행과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A 씨는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 부인해왔다. 음료수 캔을 꺼내 바로 따서 '음료'를 피해자에게 뿌렸고, 음료수 캔을 피해자가 있지 않은 다른 곳으로 던진 것이어서 '직접적인 폭행'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음료수 캔을 집어 던질 듯 위협한 행위에 대해서는 음료수 캔 자체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고 그 이상의 유형력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특수폭행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이에 대해 법원은 형법 제261조에 규정된 '위험한 물건'은 흉기가 아니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살상용,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이나 심지어 동물 등도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됐다면 '위험한 물건'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아울러 A 씨가 직접적인 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한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것만이 폭행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폭행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A씨는 결국 1심에서 강제추행과 공무집행방해뿐만 아니라 특수폭행 혐의까지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 명령을 받게 됐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