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자격 없는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혐의로 구속됐다.
17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따르면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차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으로 일하며 관저 이전 등 실무를 주도했다.
김 전 차관 직속으로 대통령실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1분과에 속했던 황모 행정관도 전날 심문 후 구속됐다. 황모 행정관도 김 전 차관과 같은 혐의를 받는다.
이 부장판사는 두 피의자에 대한 특검의 각 영장 청구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모두 인용했다.
전날 특검은 의견서 300여쪽과 PPT 자료 120쪽 분량을 준비해 영장심문에 임했다. 김 전 차관이 공사 감독을 소홀히 한 관리자이기에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은 21그램에 직접 공사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지목됐는데, 김 여사가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가 이를 받아들여 직권을 남용했다는 게 특검 시각이다.
관저 이전 의혹이란 21그램이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따내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에서 주관한 다수 전시회에 후원한 인테리어 업체다. 종합건설업 면허 없이 2022년 5월 12억2천400만원에 달하는 관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맡아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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