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尹, 양곡법 개정안에 '1호 거부권'…"野, 전형적 포퓰리즘 법안"

'양곡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재가…첫 법률 거부권 행사
"남는 쌀 혈세로 강제 매수…농가 소득 더 불안하게 해 민주당 발의 文정부도 반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한 뒤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어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더라도 이렇게 쌀 생산이 과잉되면 오히려 궁극적으로 쌀의 시장 가격을 떨어뜨리고 농가 소득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취임 후 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7년 전인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애초 국회에서 이 법안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통과된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며 "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지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대통령실도 전 정부에서도 반대한 '쌀 의무매입' 법안을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가진 백브리핑에서 "2019년 쌀 의무매입법을 여당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하자 당시 문재인 정부가 반대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왜 지금 우리처럼 이 법안을 반대했겠느냐. 그런 면에서 시사점이 있을 것 같다"고 직격했다.

농업인 단체의 재논의 건의 등 현장의 목소리도 반영했음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법안 처리 이후 40개의 농업인 단체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다"며 "관계 부처와 여당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검토해서 제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쌀 수급을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 향상과 농업 발전에 관한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윤 대통령 말씀의 강조점을 보면, 실질적으로 농민을 위하고, 농촌을 위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의 고심과 결단이 있다"며 "국민이 기댈 곳은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밖에 없었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쌀 수급 안정, 농가 수급 소득 향상과 농촌 발전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이날 재의요구안 재가로 양곡법 개정안은 국회로 다시 넘어가 재표결에 부쳐진다. 법안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하는데, 재의결되면 해당 법안은 법률로 확정되고 정부도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재적의원(299명) 중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수가 115명이어서 재의결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는 전망이 우세하다.

4일 경기도 용인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저온저장고에서 관계자가 보관 중인 쌀을 살펴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이날 행사했다. 연합뉴스
4일 경기도 용인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저온저장고에서 관계자가 보관 중인 쌀을 살펴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이날 행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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