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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내일 윤 대통령 검찰 고발 예고…"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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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가 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 출석 뒤 면담이 불발되자 취재진 앞에서 입장문을 꺼내들고 있다. 송 전 대표는 면담이 이뤄지지 않자 검찰 청사 앞에서 취재진에게 입장 발표 뒤 1인 시위를 벌였다. 연합뉴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4일 송 전 대표의 변호인인 선종문 변호사는 "송 전 대표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윤 대통령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1일 송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법정 구속되자 SNS를 통해 "대통령 장모 최은순 법정구속 만시지탄,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의 거짓말 다시 확인, 다음주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습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글에서 송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장모 사건은 과잉 수사, 억울한 면이 있다, 피해를 준 건 아니다, 사기를 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며 "자신의 당선을 위해 장모 사건을 덮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살아있는 대통령도 수사하고 청와대도 압수수색 했던 선배 검찰총장 윤석열의 사례를 참고하여 검찰총장으로서 존재감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선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4회에 걸쳐 저축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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