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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인명피해 제외됐던 문경 실종자 재난희생자 포함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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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소방 경찰 합동 조사후 자연재해로 인한 실종 결론

지난달 15일 문경시 마성면에서 실종된 문경 70대 남성을 찾기 위해 119 특수구조대원들이 논 물꼬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독자 제공
지난달 15일 문경시 마성면에서 실종된 문경 70대 남성을 찾기 위해 119 특수구조대원들이 논 물꼬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독자 제공

지난달 경북북부지역 집중폭우로 인한 사망, 실종자 가운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인명피해 집계에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됐던 문경 '논 물꼬' 실종자(매일신문 7월 19일 보도)가 재난 희생자에 포함될 전망이다.

3일 경북 문경시에 따르면 집중호우가 내린 지난 7월 15일 오후 4시 30분쯤 폭우에 잠긴 마성면 자신의 논 물꼬를 돌보러 갔다가 실종된 것으로 알려진 주민 A(73) 씨에 대해 경북도와 문경시, 경찰 등의 조사결과 자연재해로 인한 실종으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물꼬란 논에 물이 넘어 들어오거나 나가게 하고자 만든 좁은 통로다.

문경시 관계자는 "A씨가 논 물꼬를 돌보러 가 실종됐다고 알려진 것은 실종자 가족이 추측한 경찰진술 때문이었다"면서 "당시 인근 하천이 범람하고 농로도 침수되는 난리통이어서 불어난 물에 휩쓸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소방과 경찰도 실종의 근거가 물꼬 때문이라는 것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경시는 경북도와 함께 중대본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고 A씨는 이번 집중호우 실종자 집계에 포함될 예정이다.

앞서 재난 당국은 A씨를 수해와 관련 없는 실종자로 판단해 피해 집계에서 제외 했었다.

A씨의 수색은 3일 현재 소방과 경찰인력이 중심이 돼 19일째 이어지고 있지만 찾지 못하고 있다.

한편 재난으로 인해 인명, 재산피해를 입었다면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난지원 대상이 된다. 사망·실종자에게는 지자체별로 재난지원금과 의연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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