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국군 방첩사령부 소속이라고 속여 해병대 영내에 무단 침입하고서 사단장을 만나 차 대접까지 받은 민간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19일 민간 경비업체 대표 A씨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후 4시 20분쯤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에서 관계자들에게 자신을 국군 방첩사령부 소속이라고 사칭해 부대에 들어선 뒤 2시간 30분 넘게 머문 혐의를 받았다.
그가 사칭한 방첩사령부는 군사 보안 업무와 군 관련 정보를 다루는 조직이다.
해병대 측은 A씨가 경광등을 설치한 차를 타 군 관계자로 오인했고, 이에 제대로 신원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임성근 해병 1사단장과 10여 분 간 따로 만나 우엉차를 마시며 면담하기도 했다.
임 사단장은 면담 내내 그가 군과 무관한 민간인임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병대 쪽에서 A씨를 군 관계자로 오인하기 충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별다른 고의성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해병대 1사단은 A씨를 영내에 들이는 데 관여한 장병 4명을 징계했으나, 임 사단장은 상급기관인 국방부나 해군본부로부터 어떤 징계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 장성급 인사의 징계 권한은 해군참모총장에게 있다.
임 사단장은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없이 실종자 수색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의 생전 소속 부대장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달 28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채 상병 사망 사고와 관련해 "사단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이 '사퇴 의사 표명'으로 해석되자 해병대 측은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이지 사퇴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댓글 많은 뉴스
경북대 '반한집회'에 뒷문 진입한 한동훈…"정치 참 어렵다"
한동훈, 조기대선 실시되면 "차기 대선은 보수가 가장 이기기 쉬운 선거될 것"
유승민 "박근혜와 오해 풀고싶어…'배신자 프레임' 동의 안 해"
'전한길뉴스' 출범하자마자 홈페이지 마비…보수층 대안 언론 기대
野 의원들, '계란 투척' 봉변…경찰, 헌재 시위대 해산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