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불법 해루질을 일삼은 16명을 단속했다고 3일 밝혔다.
울진해경은 여름 성수기를 맞아 일반인들의 레저활동이 늘어나면서 불법 어구인 뜰채와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포획·채취하거나, 마을양식장에 침입해 수산물을 포획하는 행위로 인해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하는 등 비어업인들의 불법 해루질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지난달 31일 수산자원 번식 보호를 위해 일정 기간 포획·채취가 금지된 해삼 등을 포획한 A 씨와 해상에서 작살로 노래미 등의 어획물을 포획한 B 씨를 검거하는 등 지난 3월부터 특별 단속을 실시해 불법 포획 행위 15건(성게, 해삼, 노래미, 문어 등 총 245마리) 16명을 적발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해루질이 정보 공유 확산을 통해 건전한 문화로 장착되고 있으나 불법적인 해루질의 경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도 법 위반자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므로 홍보·계도 활동과 함께 순찰을 지속 강화해 불법행위 단속 등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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