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카눈' 영향으로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는 등 위험 행동을 한 20대 남성 2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9일 수상레저안전법을 위반한 혐의로 A씨 등 2명을 적발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일 오후 4시 47분쯤 기상특보가 발효된 포항시 북구 두호동 두호항 300m 해상에서 수상오토바이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해경은 이들을 현장에서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수상레저안전법은 태풍, 풍랑, 폭풍해일, 호우, 대설, 강풍 등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 됐을 때 수상레저활동을 하면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첫회는 20만원으로, 2회는 30만원, 3회 위반 시 50만원을 내야 한다.
이들은 해경 조사 과정에서 수상오토바이를 구매해 놓고 소유자 변경도 하지 않고 타고 다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위반해도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한편, 두호항을 비롯한 동해남부 전 해상에는 지난 7일 오후 10시부터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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