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직원에게 콜라 외상을 요구한 후 거절당하자 격분해 죽이겠다고 협박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4일 서울경찰 공식 SNS에는 '콜라병 들고 죽이겠다고 협박한 남성, 난폭운전에 특수공무집행방해까지'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영상은 지난달 28일 밤 10시 20분쯤 서울 관악구의 한 편의점의 상황을 담고 있다. 영상을 보면 편의점에 들어온 한 남성 손님이 계산대에 콜라를 내려놓으며 외상을 요구했다. 이에 여성 직원이 거절하자 휴대전화를 맡기겠다고 재차 외상을 요구했고 직원은 난감한 듯 다시 거절한다.
그러다 남성은 돌연 페트병 콜라 입구 쪽을 쥐고 머리 위로 들어 올려 "죽여 버릴 거다. 이걸로 죽일 수 있다"며 폭언과 협박을 하면서 담배까지 요구했다. 이 상황에 두려움을 느낀 직원이 담배를 건네자 남성은 물건을 챙겨 밖으로 나갔다.
자리를 떠난 남성은 약 10분 뒤 자신의 차량으로 난폭 운전을 했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남성은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해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까지 위협하며 도주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은 골목길로 도주하면서 순찰차를 여러 차례 들이박기도 했다.
결국 경찰은 삼단봉으로 남성 차량의 측면 유리를 깨고 내부 진입을 시도했고, 남성은 차량 뒤쪽 창문을 통해 빠져나와 맨발 도주를 시도했다. 도주로를 차단한 경찰에게 저항했지만 결국 검거됐다.
음주 측정 결과 음주는 감지되지 않았으며 마약 역시 음성 반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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