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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화재 후 안전조치 하지 않은 공장 일대 '출입제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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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공장 화재 이후 안전 조치 되지 않아 태풍으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지난 9일부터 구미 구포동 1043번지 일대 및 주변도로 통제 중

경북 구미시는 지난 9일부터 태풍 카눈으로 인해 낙하물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공장 일대를
경북 구미시는 지난 9일부터 태풍 카눈으로 인해 낙하물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공장 일대를 '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통제에 나섰다. 구미시 제공

경북 구미시는 태풍 카눈으로 인해 낙하물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공장 일대를 '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통제에 나섰다.

10일 구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부터 한국옵티컬하이테크 공장을 비롯해 구미 구포동 1043번지 일원 및 주변 도로를 위험 구역으로 규정하고 출입 통제 및 퇴거 명령 조치를 실시했다.

이번 조치는 태풍주의보 발효 및 호우 등의 우려 상황 발생이 예측되는 가운데 한국옵티컬하이테크 공장이 지난해 10월 화재가 난 이후 수 개월 간 시설물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며 실시됐다.

구미시는 화재 공장의 안전조치 미실시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을 우려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험구역을 설정했다.

현재 시는 통제 시설물을 5개소에 설치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위험구역 설정에 따른 출입 통제는 위험 우려가 줄어들 때까지 실시된다.

구미시 관계자는 "화재 이후 시설물 안전조치 미실시로 태풍 카눈으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가 우려돼 통제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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