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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30세 최씨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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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8일 신청…피해자 여전히 의식 없는 상태

18일 오후 지난 17일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야산 현장(왼쪽) 모습. 연합뉴스
18일 오후 지난 17일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야산 현장(왼쪽) 모습. 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8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피의자 최모(30) 씨에 대해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최씨는 전날인 17일 오전 신림동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오전 11시 44분쯤 한 등산객의 신고를 접수해 출동, 낮 12시 10분쯤 현장에서 최씨를 체포했다.

피해자는 최씨와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과 상해 혐의 모두 인정했다.

실제로 최씨가 산책로에서 피해자를 금속으로 된 둔기로 때린 후 수십m 떨어진 숲 속으로 끌고 가는 모습이 인근 CCTV를 통해 파악되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는 계획범죄 정황이 강하게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경찰에 "강간할 목적으로 지난 4월 인터넷에서 너클을 구매했다. 너클을 손에 끼우고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너클은 손가락에 끼워 사용하는 금속 재질 흉기로, 드라마와 영화에 곧잘 등장한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너클 2개를 수거해 성폭행과의 연관성을 추궁했는데, 이에 대해 최씨가 인정한 맥락이다.

최씨는 "등산로를 걷다가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려고 뒤따라가 범행했다"며 "강간이 목적이었고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타임라인을 살펴보면, 최씨는 전날(17일) 오전 9시 55분쯤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자택에서 나와 오전 11시 1분쯤 신림동 한 공원 둘레길 입구에 도착했다. 이어 도보로 20분 정도 떨어진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

최씨는 경찰에 "집과 가까워 운동하려고 (범행 장소가 있는) 공원에 자주 갔다"면서 "CCTV가 없다는 것을 알고 범행 장소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범행 장소 일대 지리에 익숙한데다 CCTV 설치 현황까지 파악한 최씨가 집에서 공원 둘레길 입구를 거쳐 야산까지 걸어서 이동, 범행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범행 장소 주변 CCTV를 통해서는 최씨가 피해자를 폭행한 후 성폭행을 하기 위해 끌고 가는 모습, 그보다 앞서 공원 인근 공영주차장에 세워진 한 차량 뒤에 몸을 숨긴 다음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살피는 모습 등이 파악된 상황이다.

당시 최씨는 검은색 반팔 티셔츠에 회색 계열 반바지 및 슬리퍼 차림이었다.

채널A 보도 화면 캡처
채널A 보도 화면 캡처
MBN 보도 화면 캡처
MBN 보도 화면 캡처

체포 직후 최씨에 대해서는 마약 간이 시약 검사와 음주 측정이 이뤄졌는데, 그가 마약을 했거나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의식을 잃은 상태로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 응급중환자실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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