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항만시설 내항에 침입해 수산물을 불법 채취한 40대 남성이 해경에 붙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27일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해사안전법, 항만법,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을 위반한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11시쯤 포항시 남구 형산강에서 고무보트를 몰고 포항신항 1부두 내항으로 들어간 뒤 스쿠버다이빙 장비를 착용하고 해삼 15㎏, 홍합 30마리, 소라 2마리 등을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혐의 안에는 항만시설에 정당한 출입절차 없이 무단출입, 항만 내 스쿠버다이빙 행위 및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비어업인의 수산물 채취 등 4가지 위법 사항이 모두 포함돼 있다.
사건 당시 A씨는 잠수를 마치고 고무보트로 올라오다 불법 침입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해경에 의해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항만 내 수산물 포획·채취 행위는 여러 법률에 저촉되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정부 느닷없는 농지 전수조사…농촌 들쑤시는 '경자유전'의 칼날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