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배구 선수단 흉기난동 예고글'을 올렸다 경찰에 붙잡힌 20대 남성(매일신문 8월 17일 등 보도)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신금재)는 28일 협박, 위계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스포츠 중계 앱에 프로배구 선수단 숙소에서 칼부림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글 때문에 경찰관 186명이 배구단 숙소에 배치되고, 선수단은 훈련 등 계획된 일정을 진행하지 못했다.
A씨는 경찰에 붙잡힌 뒤 응원하는 팀에 5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걸었다가 이를 잃게 되자 화가 나 글을 올린 것일 뿐 실제 행동할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초동수사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이른바 '묻지 마 칼부림 예고'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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