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에서 마을 이장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예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5시 20분쯤 예천군 효자면 한 마을에서 주민 A(62) 씨가 난동을 부리다가 흉기를 이용해 이장 B(60) 씨에게 상처를 입혔다.
A씨는 마을이장인 B씨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이장의 옆구리를 찔러 5㎝가량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고 B씨는 병원으로 옮겼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에도 B씨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A씨의 정신과 질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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