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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 시청서 발생한 '공무원·금속노조원 물리적 충돌'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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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면밀한 CCTV 분석 통해 '물리적 충돌' 관련 위법 여부 조사중
전국금속노조가 실시한 기자회견에 대해 '미신고 불법집회' 여부 조사 예정
경찰 "위법 행위 확인시 엄중한 처벌"

전국금속노조는 29일 구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금속노조는 29일 구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서한'을 구미 부시장에게 전달했다. 매일신문DB

경북 구미경찰서가 지난 29일 구미시청 로비에서 발생한 구미시 공무원들과 전국금속노조 조합원 간의 물리적 충돌(매일신문 8월 29일 보도)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30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전 11시 구미시청 앞에서 실시된 전국금속노조의 기자회견이 사실상 집회 성격을 띠는 것으로 보고 미신고 불법집회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기자회견의 경우 경찰서에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피켓을 들거나 구호를 제창하는 경우에는 집회로 분류되기 때문에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고 집회는 불법으로 판단될 수 있다.

또 경찰은 금속노조 조합원과 구미시 공무원들 간의 물리적 충돌 부분에 대해서도 위법 행위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구미시로부터 확보한 CCTV를 상세히 분석하고, 목격자들의 동영상과 진술 등을 확보해 당시 상황에 대해 위법적인 부분을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구미시청 공무원과 부상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에 구미시청에서 발생한 충돌은 구미시는 전국 금속노조의 기자회견 이후 노조 조합원 3명만 시청 내부로 들어와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했지만, 진입 과정에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조원 10여명도 함께 들어가고자 하면서 충돌이 시작됐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 위법 및 불법적인 부분을 밝히기 위해 CCTV분석을 면밀히 하고 있다"며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며, 앞으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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