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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태우고 아내 운전 연습시킨 버스기사 해고…지노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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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도심을 운행 중인 시내버스.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울산시청
울산 도심을 운행 중인 시내버스.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울산시청

울산에서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자신이 운행하는 버스에 승객을 태운 채 아내에게 운전 연습을 시킨 사실이 알려졌다.

6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시내버스 운전기사 A씨는 자신이 운행하는 시내버스에 아내 B씨를 태우고 운전 연습을 하도록 했다.

당시 B씨는 버스에 승객을 태우고 약 1km가량을 직접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대형면허를 보유했으나 실무 운전과 각종 교육 등을 거쳐 받아야 하는 시내버스 운전 자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은 사측이 버스 내부 폐쇄회로(CC)TV를 점검하다 뒤늦게 알려졌고, 한 달 뒤 A씨를 해고 조치했다.

이에 A씨는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며 울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지난달 14일 울산 지노위는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심문 회의를 열고 기사 A 씨를 해고한 시내버스 회사에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지노위 측은 "해고 사유가 있는지, 양정이 적정한지, 절차가 적법한지 본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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