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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조사받고 집에 가 '주택 방화 시도' 70대男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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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법원 "집에 아내·아들 있는데도 방화시도…죄책 가볍지 않고 비난 정도 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된 뒤 집에 가 불을 지르려 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 부장판사)는 13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70)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일 낮 12시 5분쯤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 한 도로 약 2㎞ 구간을 1.5톤(t) 화물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음주측정을 실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였다.

경찰은 A씨에 대해 1차 조사를 마친 뒤 집으로 돌려보냈지만 A씨의 범행은 끝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 화가 나 있던 A씨는 이날 오후 3시 40분쯤 아내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윗옷을 벗어 불을 붙이고 집에 옮겨 붙이려 시도했다.

다행히 이 시도는 때마침 집으로 돌아온 아내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관이 도착해 불을 끄면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집에 아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에 조사됐다.

A씨는 2013년 7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400만원을 물었고, 2020년 9월에는 음주측정 거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A씨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음주수치도 높은 것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가 크다"며 "집으로 돌아가 방화죄를 저지른 것도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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