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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추락 사망 책임"…업체 대표·관리자 징역·금고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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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법원 "피해자 사망이란 돌이킬 수 없는 결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공장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와 관리자가 징역형과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15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화공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화공업체 관리자 B씨는 이번 재판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A씨 등은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와 업무상 주의 의무를 하지 않아 노동자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지난해 11월 1일 포항시 북구 한 화공업체 창고에서 1.8m 높이의 마대 위에 올라가 차량에 물건을 옮겨 싣는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크게 다쳤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C씨는 집중 치료를 받았지만 한 달 뒤 숨졌다.

김 판사는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을 감안하되 보험금과 별개로 합의금을 지급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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