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와 짜고 허위 진료비영수증을 발급해 보험금을 챙기게 한 병원 의사와 보험설계사, 브로커 등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7일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126명을 입건하고, 이중 병원장과 피부관리센터장, 브로커 등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장 A씨는 2020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포항시 남·북구에 정형외과를 짧은 주기로 개·폐원을 반복하면서 성형외과 병원장 및 피부관리센터장과 공모해 피부미용 시술 및 관리를 받으러 오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피부미용 시술을 마치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 진료서 및 수납 영수증을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병원장 A씨는 상담실장에게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서 발급 권한을 넘겨준 것으로 경찰에 조사됐다.
피부관리센터장의 경우 보험설계사 등을 환자 유치 브로커로 고용해 환자가 결제한 금액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수법으로 이들이 보험사에서 타낸 보험료는 2년여 기간 동안 6억1천만원에 이른다. 이중에는 가족의 실손보험까지 끌어들여 2년간 200여 차례에 걸쳐 4천300만원을 가로챈 환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더 많은 환자들이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실손보험금을 받기 위해 사실이 아닌 진료내역을 발급받아 보험사에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처벌된다"며 "돈벌이를 위한 병원 측의 유혹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