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손가락 깨물었다고' 아파트 10층서 반려견 던진 견주 징역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포항법원 "순간적 격분해 범행한 걸로 보여…양형 조건 종합해 선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반려견을 던져 숨지게 한 40대 견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은 1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일 오전 1시 29분쯤 포항시 북구 한 아파트 10층 자신의 집에서 반려견을 베란다 창문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생후 8~9개월(몸무게 2~3㎏)에 불과한 반려견이 자신의 손가락을 깨문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배현 판사는 "이혼 후 우울감을 달래던 상황에서 반려견이 물어 상해를 입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별다른 전력이 없던 점 등을 종합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당 지지율이 15%로 급락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당내 분열이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개인투자자의 신용거래 잔고가 35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
대구에서 70대 남성이 버스정류장에서 60대 여성에게 접착제를 뿌리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그를 체포했으며, 피해자는 화상을 입어 치료 중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