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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축산물 53t 국내산 둔갑시켜 유통한 문경 A업체 대표 등 24명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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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상주지청 문경 A업체대표 등 2명 구속, 직원 22명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상주지청.
대구지검 상주지청.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전국에 유통시킨 축산물 업체 대표와 직원 등 24명이 무더기 기소됐다.

13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지청장 김상현)에 따르면 문경의 A축산업체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년 가까이 7억4천만원 상당의 외국산 축산물 53t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경북·충북·강원·경기 일대의 음식점에 지속적으로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업체 대표 등 2명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구속 기소하고, 이에 가담한 업체 직원 2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상주지청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A업체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원산지 허위 표시 범행의 전모를 규명했다"며 "업체 대표의 재산을 신속히 추적, 법원 결정을 통해 부동산 등을 추징보전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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