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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누가 탈락할까?' 성폭력 2차가해, 직장내 괴롭힘, 본인·자녀 학폭, 마약 연루자 국민의힘 총선 공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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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막말도 공천 배제 검토

국민의힘 총선기획단. 자료사진. 연합뉴스
국민의힘 총선기획단. 자료사진. 연합뉴스

국민의힘 총선기획단이 내년 22대 총선 공천 배제 기준을 일명 '新(신) 4대악' 배제로 정했다.

국민의힘 총선기획단은 16일 회의를 열어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 연루자를 내년 총선 공천에서 배제키로 했다.

총선기획단 위원인 배준영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회의를 마친 후 언론에 이들 범죄를 '신(新) 4대악'으로 규정, "(공천) 부적격 기준을 엄정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방침은 곧 출범할 공천관리위원회가 후보 자격심사기준으로 마련하게 된다.

신 4대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 살펴보면 이렇다.

성폭력 2차 가해의 경우 형사처벌을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나 처벌을 받지 않았더라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까지 포함한다.

학교폭력의 경우 공천 신청 당사자의 과거 이력에 더해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도 고려하기로 했다.

또한 이들 신 4대 악에 더해 음주운전은 물론 '막말' 같은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사도 공천 배제가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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