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 등 24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 중에는 공무원 성 매수자도 포함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2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30대 업주 A씨를 구속·송치하고 운영진 3명과 매수자 16명, 업소 종사자 4명 등 2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운영진은 지난 2021년 초부터 최근까지 광주지역 다세대주택 원룸 6곳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억원의 불법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성매매 사이트에 휴대전화 번호를 올리고 성 매수자들로부터 예약을 받아 알선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경찰 수사망을 피하려 매수자를 특정 장소로 호출한 뒤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9월 매수자 지인 신고로 수사에 나섰고 운영진과 매수자, 종사자 등을 차례로 검거했다.
매수자 중에서는 광주시청 공무원 3명도 포함됐다. 이들은 경찰에 입건된 뒤 직위 해제됐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성매매 업소와 업주 등에 대해서도 관련 수사를 이어가는 중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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