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술에 취해'…12층서 고양이 2마리 내던진 30대 남성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떨어진 고양이는 즉사…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

경찰 자료 사진. 매일신문DB
경찰 자료 사진. 매일신문DB

고층 오피스텔 건물에서 자신이 돌보던 고양이 2마리를 밖으로 던져 죽인 30대 남성이 불구속 기소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2부(부장 최미화)는 고양이를 오피스텔 건물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30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4일 경남 김해시 한 오피스텔 12층에서 42m 아래로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 2마리를 던져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편의점 인근 폐쇄회로(CC)TV에 찍힌 영상에는 '퍽'소리와 함께 고양이 한 마리가 갑자기 공중에서 떨어졌다. 곧이어 다른 고양이 한 마리가 더 떨어졌고 모두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구체적인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 앞에서 상황을 목격한 시민들은 경찰에 신고했고 동물권행동 '카라'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양이를 던진 A씨를 고발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입성 50일을 맞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전문성을 살려 입법 활동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학기...
대구시는 산업단지의 입주업종 규제를 전면 개편하고, 환경 유해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조업 입주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기로 ...
청송군이 국토교통부의 2026년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신촌약수마을을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이며, 총사업비 35억원을 확보...
미국의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이 하원을 통과하며 주한미군 감축을 저지할 견제 조치를 강화하고 한국과의 조선 협력 필요성을 강..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