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의 남편에게 불륜 현장을 들킨 남성이 음주상태서 운전을 하다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3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민성철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1시쯤 서울 송파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2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기혼 여성 B 씨와 밀회를 즐긴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자신의 차로 B 씨를 집 앞까지 데려다줬다.
이후 A 씨는 다시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그때 B 씨의 남편이 현장에 나타나 A 씨의 뺨을 때렸고 이 모습을 본 대리기사는 깜짝 놀라 그대로 현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차량에 탑승한 뒤 3초간 약 2m를 운전했고,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9%였다.
재판장에서 A 씨는 "B 씨 남편의 폭력을 피하고자 불가피하게 운전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A 씨가 음주 운전을 할 만큼 급박한 위험에 직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위험이 여전히 있었다 하더라도 음주 상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것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1995년, 2001년, 2018년 세 차례에 걸친 음주 운전 전과가 있다"며 "최종 전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런 범행을 저질러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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