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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들킨 50대, 뺨 맞고 음주운전 줄행랑…벌금 700만원

'긴급 피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상간녀의 남편에게 불륜 현장을 들킨 남성이 음주상태서 운전을 하다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3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민성철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1시쯤 서울 송파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2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기혼 여성 B 씨와 밀회를 즐긴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자신의 차로 B 씨를 집 앞까지 데려다줬다.

이후 A 씨는 다시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그때 B 씨의 남편이 현장에 나타나 A 씨의 뺨을 때렸고 이 모습을 본 대리기사는 깜짝 놀라 그대로 현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차량에 탑승한 뒤 3초간 약 2m를 운전했고,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9%였다.

재판장에서 A 씨는 "B 씨 남편의 폭력을 피하고자 불가피하게 운전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A 씨가 음주 운전을 할 만큼 급박한 위험에 직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위험이 여전히 있었다 하더라도 음주 상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것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1995년, 2001년, 2018년 세 차례에 걸친 음주 운전 전과가 있다"며 "최종 전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런 범행을 저질러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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