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말 안 듣는다고…중증 장애인 폭행한 생활지도사 '실형'

징역 1년 6개월 선고…장애인 관련 기간 3년 취업 제한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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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증 장애인 시설에서 장애인을 폭행한 생활 지도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생활 지도사 A(36)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A씨에게 출소 후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30일 인천시 강화군에 있는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인 B씨의 복부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다른 장애인과 말다툼을 한 후 남성 휴게실로 분리 조치가 된 B씨가 말을 듣지 않자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복부를 가격당한 후 쓰러져 고통을 호소했고, 의료진이 확인한 결과 10여년 전 십이지장 혈종 제거 수술을 받은 부위에 구멍이 생긴 것으로 파악됐다.

법정에서 A씨는 "B씨를 뒤에서 끌어안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진정시켰다. 배를 가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B씨의 진술과 쓰러진 이후 상황을 고려하면 A씨가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말다툼으로) 분리되기 전까지는 흥분한 상태에서 소란을 부리는 등 신체적으로 건강한 상태였다"며 "사건 발생 무렵 다른 수용자나 생활 지도사들이 피해자에게 천공을 유발할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생활 지도사인 피고인이 오히려 장애인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흥분한 피해자를 진정시키려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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