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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손해배상 판결 불복" 정부·포스코 항소…소송 2라운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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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에서 2심 진행 예정

지난달 16일 오전 대구지법 포항지원 정문에서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집행위원회가
지난달 16일 오전 대구지법 포항지원 정문에서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집행위원회가 '포항지진 피해 시민 소송 결과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배형욱 기자

정부와 포스코가 경북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에 따라 소송 2라운드가 본격화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법무공단은 지난달 30일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항소장을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제출했다. 공단은 정부의 소송 대리를 맡고 있다.

공단 측은 산업통상자원부 등 소송 수행청의 의견을 종합해 이번 항소 결정을 내렸다.

정부에 앞서 지난달 23일 피고 중 한 곳인 포스코도 항소장을 냈다.

포스코 측은 정부가 지열발전사업에서 벌인 불법행위를 방조해 포항시민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법원의 판단을 반박하면서 항소했다.

포스코는 포항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사업에 참여했지만, 지진의 원인이 된 지하 천공 및 시추와는 무관한 분야를 담당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와 포스코의 항소로 진행될 2심은 대구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달 16일 포항시민들이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서 시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지진 당시 포항에 거주하고 있었던 시민은 누구나 정신적 피해 배상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심 재판부는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지진과 2018년 2월 11일 규모 4.6 지진 등 2번의 큰 지진이 발생했을 당시 모두 포항에 거주한 포항시민이면 300만원, 하루만 있었으면 200만원의 배상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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