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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에서 만지고, 관사로 불러내기도…부하직원 추행한 교육직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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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판정 불복 항소

춘천지법 영월지원. 연합뉴스
춘천지법 영월지원. 연합뉴스

공공기관에 근무하면서 부하직원을 관사로 불러 추행하고 이동 중인 차량에서도 추행을 일삼은 교육직 고위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 교육직 고위 간부인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도내 교육직 고위 간부였던 지난 2021년 6월 25일 오후 40대 여성 부하 직원인 B씨가 운전하는 차에서 운전대를 잡은 B씨의 오른손을 여러 차례 잡는 등 추행하고 나흘 뒤인 6월 29일에도 점심을 먹은 후 이동하는 차량 뒷자리에서 B씨의 옆구리를 팔로 감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는 B씨가 여러 차례 A씨의 손을 뿌리쳤는데도 계속 같은 방법으로 추행하고 동료 직원이 운전하는 차량 뒷자리에서도 동료의 눈을 피해 A씨가 B씨를 추행한 사실이 명시돼 있었다.

이에 더해 A씨는 그해 7월 16일 오후 B씨를 자신의 관사로 오게 한 후 한우 선물 세트를 준다고 하면서 소파에 앉아 이야기하던 도중 B씨의 몸을 만져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고위 간부로서 부하 직원을 3차례에 걸쳐 추행한 점에 비춰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해당 사건으로 인해 파면 처분된 점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곧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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