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경찰서는 5일 고의 교통사고를 내거나, 마치 교통사고가 있었던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 타낸 혐의로 A(36) 씨 등 일당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5년간 김천, 대전, 포항, 영천, 서울, 통영 등을 다니며 71건의 고의·가장 사고를 일으켜 7개 보험회사로부터 약 2억원 상당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애인이나 지인을 차량에 태우고서 주차된 차량을 가볍게 접촉하는 사고를 일으키거나 타이어가 터져 시설물을 접촉한 것처럼 교통사고를 가장하는 수법을 사용했다"면서 "보험사기 첩보를 입수한 후 이들의 계좌를 추적하고, 과거 보험사기 전력을 분석하는 등 10개월간 수사 끝에 주범과 공범을 모두 붙잡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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