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흉기난동을 부려 승객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7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모(5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중 이동수단인 지하철에서 칼날이 달린 다목적 캠핑도구로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불특정다수의 무고한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홍씨는 지난 8월 19일 낮 12시 30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이대역에서 신촌역으로 향하던 열차에서 칼날이 달린 8cm 길이의 다목적 캠핑도구를 시민들에게 휘둘러 A(29·대만 국적) 씨와 B(28) 씨의 얼굴에 상처를 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홍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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