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있는 한 고층 아파트에서 창밖으로 먹던 치킨을 내던져 행인을 다치게 한 초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혀 조사받고 있다.
14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아파트에서 치킨을 던져 행인을 다치게 한 초등학생 A군을 검거했다고 YTN이 보도했다.
A군은 지난 10일 오후 4시 30분쯤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치킨을 던져 길을 지나가던 30대 남성을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인은 하늘에서 떨어진 치킨에 얼굴을 맞아 눈과 코 주위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피해자는 "갑자기 얼굴을 가격당했다. 처음엔 앞에 사람이 실수로 때린 줄 알고 움켜쥐고 있었는데 바닥을 보니까 치킨이 있더라. 눈에 안 맞은 게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경찰 조사 따르면 A군은 친구와 부모님 몰래 치킨을 시켜 먹다가 들킬까 두려워 밖으로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이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14살 미만이라 형사 입건은 하지 않을 예정이다.
한편 미성년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감독의무자, 즉 보호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민법 750조(불법행위의 내용)와 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에 따라 보호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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