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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150억 요구" 주장한 막걸리 업체 대표 '허위사실·명예훼손'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예천양조 대표·지사장 같은 혐의로 징역6월 집유 2년
법원 "영탁과 모친 협박하고 명예훼손…죄질 나빠"

가수 영탁. 매일신문DB
가수 영탁. 매일신문DB

트로트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과 상표권을 두고 갈등을 빚은 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의 대표가 허위 사실 공표와 영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예천양조 백모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 조모 씨도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기소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예천양조에서 제조하고 판매한 '영탁막걸리'와 관련해 2021년 6월쯤 "영탁 측과 상표권 사용 및 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됐다"고 언론에 알리며 영탁 측과의 협상 과정을 허위사실로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예천양조 측은 ▷영탁 측에서 모델료 등으로 1년에 50억원씩 3년간 총 150억원을 요구했다 ▷특허청으로부터 상표권을 등록하려면 같은 이름을 예명으로 쓰고 있는 영탁 본인에게 등록승낙서 자필 사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영탁 모친에게 이를 요청했으나 모친이 승낙서를 받아다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예천양조와 별개로 상표출원을 했다 등의 주장을 했다.

지사장 조 씨는 영탁의 모친을 협박한 혐의도 제기됐다. 조 씨는 영탁 모친에게 예천양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아들인 영탁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씨는 유튜브 프로그램 등의 인터뷰에서 ▷영탁 모친이 돼지머리를 신문지에 싸서 묻지 않으면 기업이 망한다고 해 그대로 고사를 지내는 등 굿 비용을 지불했다 ▷영탁 측이 무상으로 대리점 계약을 요구했다 등의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이를 두고 법원은 영탁의 모친이 '돼지머리 고사'를 강요한 적이 없고 무상 대리점 계약을 강요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예천양조 측이 영탁 팬들의 조직적인 불매운동에 따른 피해를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는 해석을 내놨다. 법원은 영탁의 팬들이 예천양조 홈페이지 게시판에 부정적인 댓글을 기재한 건 맞지만 예천양조의 매출액이 2021년 기준 61억원을 넘긴 사실을 고려하면 팬들의 조직적 불매운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김 판사는 "백씨 등은 상표권 협상이 결렬된 이유를 두고 영탁 측이 중소기업인 예천양조에 상표권 등록 승낙의 대가로 매년 50억원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언론에 반복적으로 알렸고, 예천양조의 상표권등록을 방해했다는 등의 내용의 허위 사실을 인터뷰했다"며 "영탁 측을 비방해 예천양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하는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의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과 허위 사실을 교묘하게 섞어 언론과 대중들에게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상표권 등록을 승낙하는 대가로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고 영탁 모친의 갑질이 있었던 것처럼 공표했다"며 "공인인 영탁과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탁 모친을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도덕성에 관해 대중들의 비난을 받는 등 상당한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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