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사집단 행동 장기화 우려에…응급실 진찰료 100% 인상

정부,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지원방안' 발표
응급의료센터 수술 가산율 100%→150%로 인상
상급병원서 경증 환자 이송 시 회송료 수가도 30% 올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공의들의 업무 복귀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공의들의 업무 복귀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사집단 행동에 따른 의료현장 혼란 장기화를 염두에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22일 보건복지부의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의료기관과 중증, 응급 진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지원을 한시적으로 100% 인상하기로 했다.

50개 권역·전문 응급의료센터 내원 후 24시간 수술을 하면 100% 가산 수가가 적용되는데 정부는 가산율을 150%로 인상하고, 지역응급의료센터 110곳에서 가산 수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다.

또 중앙응급의료센터로부터 타 의료기관에서 수용이 어려운 중증환자를 배정받으면 별도 보상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공의 이탈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상급병원 경증 환자를 하급병원으로 돌려보낼 때 회송료 수가는 30%인상된다.

입원환자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입원전담 전문의' 업무를 제한을 완화할 방침이다. 전문의가 일반병동 입원환자를 진료하면 정책가산금을 지원한다.

이어 중증환자의 산정특례 재등록 기간도 의사 집단행동 종료 시까지 연장된다. 산정특례는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낮춰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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