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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감시원 체력시험 후 숨진 60대 지원자…법원 "수성구청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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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유족이 수성구청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구청이 진행한 산불감시원 체력시험에서 60대 지원자가 쓰려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구청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4민사단독 김진희 부장판사는 17일 지원자 유족이 수성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수성구청이 지원자 A씨의 유족에게 1천493만원을, 또 다른 유족 2명에게는 각각 728만원을 배상할 것을 주문했다. 나머지 유족이 청구한 부분은 기각했으며 판결 사유를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18일 오후 1시 42분쯤 수성구 고모동 수성패밀리파크 관리사무실 앞에서 기간제 산불감시원 채용 체력시험을 치르고 휴식하던 중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A씨는 무게 15㎏ 등짐 펌프를 메고 공원 500m 구간 2바퀴를 13분 만에 돈 뒤 4~5분간 휴식을 취하던 상태였다. A씨가 응시한 산불감시원 채용 체력시험은 500m 구간 2바퀴를 20분 안에 돌아야 통과하는 방식이다.

A씨 유족은 이후 수성구가 현장에 구급 인력과 장비를 배치하지 않아 '산림청 산불감시원 운영 규정'을 어겼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산림청의 산불감시원 운영 규정에 따르면 체력검정평가를 준비하는 기관은 응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구급차,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및 응급의료 장비를 배치해야 한다.

하지만 사고 당시 현장에는 구급차와 응급구조사, 간호사 등이 마련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수성구청 측은 체력시험 난이도가 많이 낮아져서 구급차와 응급구조사 배치까지 필요하다고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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