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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 경북 고교생 '여교사 몰카' 사건 피해교사 보호 강화키로

해당학교, 가해자 5월 8일까지 '완전 분리조치' 실시… 기간 연장 고민도
추가 피해자 확인되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심의 신청

경북도교육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도교육청 전경. 매일신문DB

교육당국이 '경북 고교생 여교사 몰카 사건'(매일신문 4월 26일 자 9면, 29일 자 9면, 30일 자 6면)의 가해 학생을 별도 교실에 분리하며 피해 교사 보호에 나섰다. '교육당국의 대처 미흡' 지적이 나온 지 5일 만이다.

30일 경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학교는 전날 교육지원청에 '성범죄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교권침해)'에 대한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 심의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가해 학생 A군을 다음 달 8일까지 별도 교실에 분리 조치했다. 앞서 경북교육청과 학교가 A군에 대해 동선분리(점심시간 분리, 교사가 사용하는 계단 이용 금지 등) 조치만 했던 데서 '완전 분리조치'로 피해자 보호를 크게 강화한 것이다.

이는 개정 교원지위법이 시행된 지난달 28일 이후 추가 피해자가 확인되면서 별건의 교권침해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됐고, 개정법에 따라 교원의 반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가해자와 피해 교원을 완전 분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학교 측은 A군의 인권·학습권을 과도하게 해치지 않는 선에서 남교사들을 투입해 보호 및 교육을 이어간다. 지역 교보위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A군을 처분한다.

학교 측은 불법촬영이 위중한 범죄임을 알리고 추가 피해 사실도 확인하고자 이번 사건의 교내 공론화를 검토하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개정법 시행 전에는 가·피해자를 완전 분리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피해 교사를 보호하고 또 다른 피해가 없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6일 해당 학교 재학생 A군은 여교사화장실에 들어가 교사 B씨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려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사건 직후 학교 교보위에서 가해 학생에 대해 '퇴학' 결정을 내렸으나 경북교육청은 "촬영 미수에 그친 가해 학생에게 퇴학 처분은 과하다"고 판단, 재심의를 지시했다. 재심의 결과 내릴 수 있는 처벌 최대 수위는 '강제전학'에 불과해 지역 교원단체와 피해 교사들이 크게 반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달 들어 매일신문 보도를 계기로 이뤄진 학교·경찰 조사에서 추가 피해자가 확인됐고, 같은 학교 여교사 몇몇이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며 병가 등 휴가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도 이를 고려해 피해자 보호 강화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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