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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 후 '접근금지' 아내 찾아간 남편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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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치 위반 혐의

대구성서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성서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가정폭력을 일삼아 접근금지 조치를 통보받은 남편이 아내를 찾아갔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14일 오전 8시 34분쯤 달서구 신당동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들고 있던 50대 남성 A씨를 임시조치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아내를 폭행해 격리 및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통보받은 상황이었다. 당시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해자 처벌 불원 등의 사유로 기각했다.

이날 A씨는 임시조치를 어기고 아내를 만나기 위해 집을 찾았다. 당시 집에 없었던 아내는 내부 폐쇄회로(CC)TV를 보고 오전 8시 26분쯤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8분만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흉기를 들고 있었던 A씨는 "테이프를 자르기 위해 들고 있었던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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