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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불법행동 의사 법대로 처리하라”…의료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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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연합회 18일 성명 “정부 미온적 대응 지금 사태 불러왔다”
”뇌전증 의사협의체 산부인과, 아동병원 등 의사본연 모습 감사”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휴진 관련 환자단체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환자단체 회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휴진 관련 환자단체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환자단체 회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환자 단체들이 18일 의사들의 집단 휴진과 관련, "불법 행동을 하는 의사들을 법대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그간 미온적 대응으로 지금의 사태 악화를 불러왔다. 힘센 자들에게만 법을 물렁물렁하게 들이댄다는 국민 원성도 높다"며 "그 결과 의사들을 정부와 국민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특권층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 불법에 가담한 의사들에 예외 없이 행정처분과 사법 처리, 면허 박탈을 해야 한다"며 "정부가 법을 확립해야 할 때"라고 요구했다.

한국중증질환자연합회에는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아토피중증연합회, 한국폐섬유화환우회, 한국췌장암환우회 등 6개 환자 단체가 포함돼있다.

연합회는 "의료시장을 개방해 외국 의사들도 대학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혁신해야 한다"며 "서울대병원은 불법 의대 교수들을 파면하고 즉각 대체 교수 모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뇌전증 관련 의사협의체와 산부인과, 아동병원 등 의사 본연의 자세를 보여준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군중심리에 휘말려 얼떨결에 집단 휴진에 참여한 의사들도 하루 속히 환자 곁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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