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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개진면 폐기물매립장 추진 업체 대법원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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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환경청 상대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반려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
매립장 추진 업체 관계자 "대법원서 기각땐 폐기물매립장 사업 포기" 밝혀

지난해 9월 고령 개포 지정폐기물매립장 반대투쟁위가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개포 반투위 제공
지난해 9월 고령 개포 지정폐기물매립장 반대투쟁위가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개포 반투위 제공

경북 고령군 개진면 개포리에 폐기물매립장을 추진하는 업체가 환경청의 사업계획서 반려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업체는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보겠다며 상고했지만 인근 지역 주민들 반응은 싸늘하다.

14일 개포 폐기물매립장 반대투쟁위(이하 개포반투위)에 따르면 ㈜에이치씨앤브이는 지난 7일 대구지방환경청을 상대로 대법원에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반려처분 취소 청구'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에이치씨앤브이는 개진면 개포리 일대에 폐기물매립장 추진을 위해 2021년 6월 대구지방환경청에 사업계획서를 냈지만 반려됐다. 해당 업체는 대구지방환경청을 상대로 사업계획서 반려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9월 1심에 이어 지난달 26일 2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에이치씨앤브이 관계자는 "폐기물매립장 장소가 낙동강과 가깝다는 이유로 반려처분된 것은 납득이 안된다"며 "사업 장소는 석산개발 장소로 침출수가 낙동강으로 유입될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아보기 위해 상고하게 됐고 대법원에서도 기각되면 폐기물매립장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개포 지정폐기물매립장 반대투쟁위 측은 "폐기물매립장 예정지는 낙동강과의 직선거리가 750m이고, 낙동강수계법상 1km 내에는 유해 시설을 만들지 못하게 되어 있다"며 "지정폐기물매립장 예정지는 수십 년간 석산 개발을 한곳으로, 분진과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았다. 석산 개발은 사업종료 후 원상회복이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에이치씨앤브이는 2021년부터 개진면 개포리 폐기물매립장을 추진했다. 처리량은 하루 260t으로 에어돔을 갖춘 관리형 매립시설이다. 매립용량은 109만4천652㎥, 조성면적은 5만9천39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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