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건물에 흉기를 소지한 채 들어가려다 제지하는 보안요원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수성경찰서는 대구지방법원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다, 보안요원이 흉기가 든 가방을 압수하려 하자 주먹을 휘두른(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전 11시쯤 집에서 준비해 온 흉기 2점을 본인 가방에 넣고 대구지법에 방문했다. A씨는 입구 보안검색대에서 보안요원이 가방을 갖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자 실랑이를 벌이다 보안요원 얼굴과 가슴 부위를 2, 3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다른 사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을 찾았으며 동행인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거나 휘두르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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