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 한 도로에서 우회전하던 차량에 학생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안산상록경찰서는 50대 여성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8시 40분쯤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한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다가 보행자 신호를 받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17)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운전한 차량은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던 B군을 1차로 들이받았고, 이후 인도로 돌진해 C(16) 양 등 여고생 2명을 추돌했다.
B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C양 등은 무릎 타박상 등 경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피해 학생들 모두 등교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우회전하던 A씨는 보행신호에 맞춰 건널목을 지나는 B군을 보지 못하고 1차 사고를 냈다가 당황하면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페달을 밟아 인도로 돌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병원 치료가 끝나는 대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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