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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경찰서는 구미시의회 A의원과 화가 2명을 각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 2019년 6월쯤 이듬해 예정된 예술 행사 개최를 앞두고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화가 2명으로부터 그림 1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이번 사건과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11월 보완수사를 거쳤으며,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해당 사건을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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