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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이 남자 성폭행…"수면제 음료 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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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기 부천에서 유흥주점 여성 업주가 비슷한 나이대의 남성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한 뒤 성폭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50대 남성 사업가 A씨가 강간치상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여성 B(50대) 씨를 고소했다고 8일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B씨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가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게 해서 정신을 잃었고 깨어보니 벌거벗은 상태였다"고 말했다. A씨는 또 B씨가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며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B씨는 "A씨와의 술자리가 길어지고 계속 저를 괴롭혀서 회피하려고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게 한 것"이라며 "과거 A씨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며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며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B씨가 제공한 음료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B씨의 휴대전화도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다. 경찰은 추후 결과에 따라 적용 혐의와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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