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에서 술에 취해 법무부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붙잡혔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법무부 보호관찰소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붙잡았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8일 0시 20분 달서구에 있는 주거지를 찾아온 법무부 보호관찰소 직원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문에 앞서 A씨는 직원 B씨와 1시간 동안 통화를 하던 중,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는 취지의 말을 꺼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달서경찰서 관계자는 "술에 취한 A씨가 흉기를 내려놓도록 테이저건으로 경고한 뒤 곧바로 체포해 다친 이는 없었다"며 "입건 상태의 A씨를 정확한 사건 경위와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A씨는 음주와 관련된 강력범죄 전과를 보유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음주할 수 없도록 법무부의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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