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에서 정치자금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선거사무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주경태 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에서 회계 업무를 하지 않은 B씨에게 회계 책임자 급여 명목으로 220만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가 아니면서 선거 경비를 지출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주 판사는 "정치자금법을 어겨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단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