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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불응 후 도주, 가로등·차량 들이받고 멈췄다…우즈벡男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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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수성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수성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수성구 신천시장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수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20대 초반 우즈베키스탄 국적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5시 55분쯤 수성구 신천시장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등과 주행 중인 차를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상대로 음주 여부를 측정하려 했으나, A씨는 그대로 차를 몰아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대구은행네거리에서 가로등을 들이받은 뒤 300m 가량 더 도주하다 신천시장네거리에서 주행 중인 차를 충격한 뒤에야 멈춰섰다. 음주 측정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이 사고로 A씨는 경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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