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 한 요양병원서 같은 입원환자 살해한 50대 男 '실형 13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포항법원 "살인은 피해가 복구 안 되는 중범죄…가족도 처벌 원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포항 한 요양병원에서 같은 입원 환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매일신문 지난해 10월 22일 보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1시 20분쯤 포항시 북구 상원동 한 요양병원에서 같은 입원환자인 50대 남성 B씨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살인은 피해가 복구 안 되는 중범죄로 피해자 가족이 처벌을 원하는 점과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전용기 운항이 제주 항공편의 대규모 지연 사태를 초래하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란이 일었다. 의원들은 국토부...
코스피가 22일 3.52% 하락하며 5,533.77에 거래를 마쳤고, 한화투자증권은 내년 코스피 목표 지수를 8,500으로 설정하며 최대 9...
축구 국가대표 황희찬 측은 의전 차량 서비스 업체와의 계약 분쟁으로 고소를 당한 것과 관련해 상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객관적...
미국과 이스라엘은 11월 3일 중간선거 이후 이란에 대한 집중 공습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이라크 상공에서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