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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면세유를 레저 용도로 쓰다 딱 걸렸다"…어업인 등 2명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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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면세유 담당자 속여 1년간 3천리터 받고 레저용 모터보트에 써

해양경찰관들이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사건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해양경찰관들이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사건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어업용 면세유를 수중레저용 모터보트에 사용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20일 사기 혐의로 어업인 A(60대 남성) 씨와 수중레저업체 대표 B(40대 남성)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0회에 걸쳐 포항시 남구 C수협 면세유 담당자를 속여 시가 468만원 상당의 면세유 3천리터(ℓ)를 모터보트 연료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지인 관계로, A씨가 면세유를 구입하면 B씨가 이를 받아 사용하기로 모의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용도가 제한된 면세유를 부정 수급·유통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하게 사용하다 적발되면 사기죄뿐만 아니라 어업인은 2년 동안 면세유 공급이 중지되고, 부정사용한 비어업인은 국세청으로부터 감면받은 세금과 가산세까지 모두 추징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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