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킹크랩을 밀수한 대게잡이 어선 선장과 선원 등 2명이 해경에 구속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5일 포항지역 선적 대게잡이 근해 통발어선 A(40t급)호 선장 B(60대 남성) 씨와 선원 C(50대 남성) 씨 등 2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일 오전 4시쯤 포항에서 40여㎞ 떨어진 해상에서 다른 어선으로부터 러시아산 레드 킹크랩과 털게 등 약 5천400㎏(시가 5억원 상당)을 넘겨받아 포항지역 항구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A호가 해상에서 다른 선박과 한참을 접촉한 뒤 떨어지는 것을 수상히 여긴 군부대가 해경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면서 들통났다.
해경은 이들이 포항 한 항구로 입항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현장을 덮쳐 이들의 배에서 킹크랩 등 밀수품들을 발견하고 전량 압수조치 했다.
범행이 해경에 적발될 당시 A호에는 외국인 선원 8명도 타고 있었지만 해경은 이들에 대해선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B씨 등은 밀수 범행 사실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해경은 이들에 대해 여죄를 추궁하고 있으며, 수입식품법 위반 등 다른 위법 사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또 이들에게 킹크랩을 넘겨준 선박과 국내 공범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세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관계를 더욱 굳건히 해 마약류·밀수·밀입국 등 해상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물품을 밀수하려다 적발되면 관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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