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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장교 속옷서 DNA 발견…'성폭행 미수' 혐의 공군 대령 송치

군인 이미지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군인 이미지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여성 초급 장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 공군 대령이 검찰에 넘겨져 조사받고 있다.

지난 5일 충북경찰청은 여성 초급 장교를 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군형법상 강제추행·강간치상)로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소속 A 대령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대령은 지난해 10월 24일 영외에서 부대 회식 후 자신을 관사까지 데려다준 장교 B씨를 관사 내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관사에 가기 전 들른 즉석 사진 부스 안과 가는 도중 탑승한 택시 등에서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A 대령은 경찰 조사에서 "사진 부스 안에서의 신체 접촉은 포즈를 취하는 과정에서 몸이 닿은 것뿐이고, 관사 내에서도 술은 마셨지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B씨의 속옷에서 A 대령의 DNA가 검출됐으며, 경찰은 이를 결정적 증거로 보고 A 대령을 검찰에 넘겼다.

B씨는 A 대령의 성폭행 시도에 저항하다 다쳤다고 주장하며 전치 2주의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불거진 뒤 A 대령은 직위 해제된 후 타 부대로 전출됐다. 공군 측은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을 열고 A 대령이 부하 여군 장교 B 씨를 성폭행했다며 A 대령을 군인 등 강제추행, 강간미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센터는 또 A 대령이 당시 회식에 참석했던 간부들을 압박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받아내려 했다고도 주장했으나, 경찰은 관련 혐의는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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