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울릉 여객선·카페리선 특별안전점검…해양사고 예방 선제적 조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포항해수청·해경 등 11일부터 19일까지 진행
"중대결함 적발되면 출항정지 등 엄정 조치 방침"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직원이 카페리 화물선 화물 적재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제공.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직원이 카페리 화물선 화물 적재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제공.

경북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10일 내항 여객선과 카페리 화물선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2월 기타선 서해호 전복사고를 시작으로 지난 2월 어선 섬광호·33만선호 좌초, 제22서경호 침몰, 제2066재성호 전복 및 제2022신방주호 화재 등 타 지역 해양 사건·사고가 잇따르면서 예방적 차원에서 마련됐다.

점검은 11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이뤄지며, 울릉도와 포항 구간을 운항하는 여객선 2척과 카페리 화물선 2척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점검에는 포항해경,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선급 등이 함께 나선다. 이들 기관은 선박 복원성 확보와 화재예방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특히 ▷화물적재·고박관련 규정 준수 여부 ▷입출항 신고·항해 계획 수립 적정성 ▷구명조끼 착용 지도·감독 ▷비상대응·적정선원 승무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결과 중대결함이 적발될 경우 출항정지 및 사업장 점검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임영훈 포항해수청장은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선박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